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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위원회]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

관리자2012-06-07조회수 2150

금융위원회 『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사업』 수주


▲기 구축된 시스템 연계 및 동기화 등 보안 취약요인 개선
▲웹 기반의 자료전송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



당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서 발주한 『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자료교환시스템 시스템 구축』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.
 
이번 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차단을 위해 분리된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보안USB를 통한 수작업 방식의 자료교환 및 인증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등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, 보안USB 분실로 인한 업무자료 유출 및 인터넷PC에서 취득한 감염파일로 인한 악성코드 전이 등에 따른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.
 
향후 구축 완료시 보안USB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웹 기반의 자료전송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, 기 구축된 시스템 연계 및 동기화 등 보안 취약요인을 개선하고,
외부망 전송자료 승인관리에 따른 업무자료 유출차단 및 내부망 유입자료의 취약성 검사 등 보안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 
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동안 유사 기관 프로젝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수한 성능을 검증 받은 바 있는 "CRINITY Messaging 7.0" 자료교환 솔루션 및 "Core Bridge" 망연계 솔루션을 이용하여 구축 예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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